과태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0-12-24 | 조회수 : 189 |
일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대상 : 김*원 4.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8. 5. 공시송달 내용(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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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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