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1-07-16 | 조회수 : 100 |
일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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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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