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7-16 조회수 : 100

일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대상 : 조*진

4. 공고기간 : 2021. 7. 16. ~ 2021. 8. 3.

5. 공시송달 내용(붙임 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공시송달-공고.hwp (6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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