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10-08 조회수 : 7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체납사실)고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지 폐문 부재 및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4호


3. 공시송달 대상 : 조*진


4. 공시송달 기간 : 2021. 10. 8. ~ 10. 29.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공시송달-공고.hwp (6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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