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전공개]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계획(창고,공장)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날짜 : 2023-01-10 조회수 : 167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계획(창고,공장)


 


※ 소방시설법 전면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1. 기존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조사 실시 전 사전 안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7일 전 사전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


  – 변경 후 :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방시설법 제16조3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이상 공개


 


문의사항)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031-930-0243, 0247

첨부파일(PDF)  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공장-및-창고.pdf (9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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