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계획(창고,공장) | ||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 날짜 : 2023-01-10 | 조회수 : 167 |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계획(창고,공장)
※ 소방시설법 전면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1. 기존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조사 실시 전 사전 안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7일 전 사전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 – 변경 후 :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방시설법 제16조3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이상 공개
문의사항)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031-930-0243, 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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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공장-및-창고.pdf (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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