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산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작성자 : ilsan 날짜 : 2019-04-10 조회수 : 25
일산소방서(서장 이봉영)는 3월부터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대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3대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소화펌프의 흡입(토출)측 밸브 폐쇄 및 차단,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와 동력(감시)제어반(수신반)의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불법주차(대상물 인접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 불가능한 경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및 소방시설(연결송수구 등) 주변(5m 이내)주차)이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일산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안전에 저해가 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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