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3.25. 일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3-25 조회수 : 123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망자 4명 중 2명은 아파트 옥상 기계실을 비상구로 착각해 탈출을 시도하다 연기에 질식사하였다.

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지난 2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덕양구를 관할하는 고양소방서와 고양시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담당자 및 각 구청(일산 동ㆍ서구ㆍ덕양구) 공동주택 안전관리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였으며 ‘옥상 출입문’을 활용한 효과적인 피난방법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회의 주요 내용은 ▲ 화재사례를 통해 옥상의 피난공간으로써 중요성 확인 ▲ 옥상 출입문 탈출을 위한 안전장치 소개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아파트 지원사업 필요성 강조 ▲ 기관별 역할 이해를 통한 안전관리 정책 협력 도모 등이다.

또한 일산소방서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일산 동ㆍ서구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방대책 주요 내용은 ▲ 옥상 출입문 피난 안전장치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추진 ▲ 엘리베이터 모니터 또는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한 피난요령 안내 등이다.

특히,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옥상 출입문 관리자를 명시한 스티커를 출입문 인근에 부착하여 유사 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경우 신속하게 연락하여 비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권용한 일산소방서장은 “건축물의 옥상은 화재 시 피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공동주택에서는 평소에 범죄사건이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유사 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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