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 소화전 위 주차하는 차량에 무용지물….소방관들 찾아낸 방안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2-05-02 | 조회수 : 19 |
지난달 중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한 주택가. 소화전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소방관들이 한참을 길에서 서성였다. 이 주택가에 설치된 소화전은 모두 5개. 모두 땅속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이다. 하지만 길 양쪽으로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소화전이 보이지 않았다. 겨우 찾은 소화전도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점검할 수가 없었다. 한 소방관은 “차 주인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화전이라고 알리고 차량 이동을 부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소화전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다”고 말했다. 지하식 소화전 설치 늘자, 불법주차 기승소방당국이 지하식 소화전 관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일반 상수도 맨홀과 겉모양이 비슷해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5m 이내엔 주차하면 안 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손상 등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지하식 소화전 역시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경기도, 전국 최초로 소화전 표준 디자인 도입불법주차 등으로 지하식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찾은 방안이 ‘소화전 표준 디자인’이다. 방수·반사 기능이 있는 특수 도료를 이용해 소화전 덮개에 119 심벌과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그려 넣었다. 디자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홍보콘텐트담당관실이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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