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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지침 및 서식 (사업자용)
작성자 : ilsan 날짜 : 2017-05-10 조회수 : 376
[ 위험물 유통량 조사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조사목적 : 위험물의 유통량을 파악하여 위험물 사고 및 예방업무에 활용

- 조사대상 : 일산(동,서구)관내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대상 (군용,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기 준 일 : 2016.1.1.~2016.12.31(1년간)

- 제출자료 :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연간 위험물 반입·반출 자료

- 작성방법 : 작성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및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작성지침, 서식 게시)

※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 안내문 및 주유취급소용 작성지침,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메일로 엑셀파일 제출 (parkmo88@gg.go.kr)

- 제출기한 : 2017. 05. 30

- 문의 :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031-930-0311, FAX 031-930-0319)

 
첨부파일(첨부)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사업장용).xlsx (18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사업장용).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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