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지침 및 서식 (주유취급소용)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17-05-10 | 조회수 : 379 |
[ 위험물 유통량 조사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조사목적 : 위험물의 유통량을 파악하여 위험물 사고 및 예방업무에 활용 - 조사대상 : 일산(동,서구)관내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대상 (군용,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기 준 일 : 2016.1.1.~2016.12.31(1년간) - 제출자료 :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연간 위험물 반입·반출 자료 - 작성방법 : 작성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및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작성지침, 서식 게시) ※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 안내문 및 주유취급소용 작성지침,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메일로 엑셀파일 제출 (parkmo88@gg.go.kr) - 제출기한 : 2017. 05. 30 - 문의 :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031-930-0311, FAX 031-93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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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주유취급소용).hwp (722 KB)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주유취급소용).xlsx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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