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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10년)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2018.1.28.한)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1-15 조회수 : 307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용품은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내용연수(10년)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년1월28일 전까지 성능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내용연수가 3년 연장됩니다.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 전화번호 : 031-289-2773 (팩스번호 : 031-287-9064)

시험 담당자 전화번호 : 031-289-2838 (팩스번호 : 031-287-9066)

 
첨부파일(PDF)  내용연수소화기홍보리플렛.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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