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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작성자 : ilsan 날짜 : 2022-12-20 조회수 : 28

비상구-폐쇄-등


○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 방법


  1.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사진 확보


  2.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글 게시


  3. 24시간 안에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4. 현장 확인 후 결과는 개별 통지


  5. 불법행위 인정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비상구-폐쇄-등.jpg (14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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