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2-12-20 | 조회수 : 28 | |
○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 방법 1.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사진 확보 2.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글 게시 3. 24시간 안에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4. 현장 확인 후 결과는 개별 통지 5. 불법행위 인정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