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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3-02-17 조회수 : 42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12.1) 전부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 자제점검 담당자


031-930-0364~5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자체점검-개정사항-안내문.hwp (35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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