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창고에 페인트보관 | ||
작성자 : *** | 날짜 : 2019-12-10 | 조회수 : 146 |
입주자문중에 페인트공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대 본인소유의 지하창고에 공사를 하고 남은 폐인트와 신나등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대략 페인트가 10여통, 신나등이 5통정도 인대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여도 되는지요? 만약에 보관에 문제가 있다며는 입주자에게 보관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개몽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되는 법령이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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