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19-12-13 | 조회수 : 112 |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에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관 중인 페인트 및 신나는 ‘소량의 위험물’로 보이며 위법성의 판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정확한 수량과 저장장소를 확인 후 위법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법령은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원하실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박근혁(031-930-0311)에게 연락주시면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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