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4-19 조회수 : 167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소화기 받침대에 부착된  표지가 <NFSC101> 4조 6항에 표지를 갈음할 수 있는가’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상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화기 받침대에 부착된 표지 역시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로서 <NFSC101> 4조 6항에

해당하는 표지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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