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복도상 물건적치 답변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7-01 조회수 : 205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소방시설법 제10조 제2항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한 피난장애」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상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복도상 물건적치 관련 규정인 「소방시설법 제10조 제2항」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한 피난장애’ 에 따르면 법령 위반 시 원칙적으로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 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상담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임은영(☏031-930-02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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