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0-05-22 조회수 : 201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에 대한 것과 해당이 된다면 질의에서 나열하신 5가지의 항목이 동법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드립니다.

질의1. 레지던스 호텔 객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염처리대상인지?
답볍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숙박시설은 방염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11층 이상이므로 건축물의 전층이 방염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2. 질의 하는 1~5의 세부적인 물품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답변2.

➀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종이벽지 제외)
➁미관상 실내장식을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목재류 커텐박스는 방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➂카펫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➃,➄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붙박이 가구류의 경우 방염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31-930-0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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