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1-01-15 조회수 : 198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의 방염담당자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드리겠습니다.

 

질의1. 베드콘솔시스템이 동법 제 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답볍1. 첨부해주신 사진 속 베드콘솔시스템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로 보기 어려워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베드콘솔시스템 위에 설치하는 아크릴 역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2. 방염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콘솔시스템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31-930-031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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