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적치물 적재금지
작성자 : *** 날짜 : 2021-03-21 조회수 : 281
택배를 받았습니다. 쿠팡 플래쉬백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계단및복도 적치물 적재금지라며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문을 붙여놨더라구요. 1회용 박스로 주문해주세요 라는 문구도 써놨는데, 1회용박스는 법률에 위반되는게 아니고 쿠팡 플레쉬백은 법률에 위반되나요? 만약 위반된다면 복도에 쌓아두지 않고 문고리에 걸어두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문고리에 걸어두면 괜찮을까요. 사진에 있는박스가 플레쉬백입니다. 1회용박스랑 무슨차이가있다고 쓰지말라고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첨부파일(JPG)  20210321_121526.jpg (3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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