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기준 (NFSC 101 4조 6항) – 위치표지 부착 질의건 | ||
작성자 : *** | 날짜 : 2021-04-14 | 조회수 : 214 |
소화기 설치기준 (NFSC 101 4조 6항) – 위치표지 부착 질의건 안녕하세요 소화기 설치기준상 위치표지 부착 관련해서 질의 남깁니다.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 소화공구”~~~~~”소화질석”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17.4.11> 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소화기 받침대에 소화기 표시가 시인성 및 가시성이 좋게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소화기를 비치하고 축광형 소화기 표지를 또 부착해야하는지 질의남깁니다. 1. 받침대에 “소화기”라고 명확히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 사용시 표지 갈음이 되는지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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