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건물 나무북박이장
작성자 : *** 날짜 : 2022-07-03 조회수 : 108

안녕하세요. 늘 고생하시는 대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여쭙니다.


상가건물 4층 이상 엘레베이터 앞 복도와 계단 쪽. 


정확한 위치는 엘리베이터에 내려 벽부분에


상가 임대인이 벽에 붙여 나무로 북박이장?같은


서랍장들을 크게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불에 안타는 재질도 아니고 그냥 나무와 플라스틱판등입니다.


화재시 되게 위험해 보여요.


다만 옆으로 붙어 있어서 통로를 크게 막고 있는건 아니지만


계단까지 이어져서 길고 높게 만들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신고 가능 한지요. 화재가 났을 시 불이 붙으면 


그 계단을 이용하진 못 할 것 같던데요.


이렇게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 해서 이용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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