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복도상 물건적치 답변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2-07-05 | 조회수 : 58 |
1. 안녕하십니까?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상담 내용은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한 피난장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세부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건축법 제49조에 해당되는 피난시설일 경우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 외의 건물일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 기준 지침(2010.9.28)에 따라 아래 사항 해당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0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0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0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0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다. 피난복도상 물건적치의 위법여부는 현장 확인 후 건물의 복도 폭, 구조, 피난방향, 소방활동에 방해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상담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임은영(031-930-02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로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A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