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주차용 건축물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 ||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 날짜 : 2023-07-25 | 조회수 : 82 |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주차용 건축물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 소방시설법 전면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1. 기존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조사 실시 전 사전 안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7일 전 사전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
– 변경 후 :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방시설법 제16조3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이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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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주차타워-화재안전조사.hwpx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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