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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5-28 18:04
조회
126
안녕하세요.

요번 20일 오후에 실기시험 치른 응시생입니다.

도핑검사에 뽑혀서 소변검사 하고 나왓었는데요

제가 의사선생님께서 문제 없다고 확인 받고 진통제를 복용하긴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결과가 나온다면 연락처로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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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체력시험 실시 후 도핑테스트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응시자는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붙임 8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체력시험 일정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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