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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6-02 09:13
조회
156

안녕하세요.

경기소방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현역 장교입니다.

제가 21년에 만약 최종합격이 된다면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기준비 간 문의시에는 병이든 간부든 임용유예는 1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소방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는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1. 장교 또한 병역법에도 명시는 되어있으나, 복무기간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어느정도 기간이 유예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제가 현재 장기복무자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데, 약 의무복무 종료를 1년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후 바로 전역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선 임용유예 신청해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것은 2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고, 전화 문의했을 때는 1년이라 그러는 부분 등으로

많이 애매하여 이곳에 질의를 남깁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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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임용의 유예) 중 병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유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등은 최종합격자 공고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기간 증명과 관련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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