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7-09 13:57
조회
215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내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간호사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체용검진 하는 병원에서 채용신체검진을 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청력에서 좌/우 40dB 50dB로 나와서
질환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불합격 조건에 두귀 중 하나이상이
교정청력 40dB 이상일 때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보청기 착용하여도 40dB 이상일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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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귀 /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
보청기 등을 사용한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합격기준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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