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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7-09 13:57
조회
215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내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간호사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체용검진 하는 병원에서 채용신체검진을 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청력에서 좌/우 40dB 50dB로 나와서


질환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불합격 조건에 두귀  중 하나이상이


교정청력 40dB 이상일 때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보청기 착용하여도 40dB 이상일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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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귀 /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 


보청기 등을 사용한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합격기준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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