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9-02 09:22
조회
214
구급경력채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급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의무병으로 입대하여 경력을 채웠는데 필요한 서류가 군경력증명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경력증명서에는 정확한 업무 내용이나 직책은 빠져있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1월에 입대를 하여 당해 4월에 자격증발급이 되었는데 그럼 자격증 발급 받는 날로 경력이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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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1년 기준 구급분야 제출서류로 군경력증명서로 경력을 확인하였습니다.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2022년 신규채용 관련 사항은 1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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