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문서에서 "8-2. 소방분야 (소방사)_경기" 문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8-2. 소방분야 (소방사)_경기"의 요건 중 "(학력)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4년제 이상 대학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소방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이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소방과 학사학위만 취득한 사람도 "8-2"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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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2021년도 신규채용 경채 8-2. 건축분야 응시자격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공고문에 요건으로 한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시 합격처리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소방청에서 통합공고하며, 2022년도 신규채용 요건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니
1월 경 안내하는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