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10-05 15:36
조회
190
현제 자체소방대에서 근무중인데 5톤 펌프차를 운용하고있습니다.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이 넘으면 해당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차량등록증 기준으로는 화물차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소방차여도 등록증엔 화물차로 되어있으면 화물차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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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신규채용 경채 자동차운전분야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자체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소방차량과 관련한 2021년 신규채용 자동차운전분야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차, 도로교통법 개정('18.4.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입니다.
차량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경우 12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기준 등은 해당년도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신규채용 공고문(1~2월 중 안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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