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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10-18 07:18
조회
244

신체조건 색각항목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 (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진단받은결과 녹색맹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 결격사유에 '색맹'이라는것이 아예 색을 구분 못하는 '전색맹'을 의미하는것인지 녹색맹도 포함하는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녹색맹도 소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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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 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기준에 따르면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전색맹 녹색맹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소방청 공고에 안내한 지정병원에서 최종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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