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11-17 10:29
조회
183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홈페이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구급분야 경력인정 범위는 2021년도 공고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2021년 공고 -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따라서 위 응급의료업무 및 간호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면 서류심사 시 해당분야 경력인정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인재개발팀(031-329-0321~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