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시험정보 > 신규채용 > 신규채용 질문/답변

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11-17 10:34
조회
20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홈페이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구급분야 경력인정 범위는 아래 2021년도 공고와 같습니다.



- 2021년 공고 -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2022년도 구급분야 경력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 전으로 2022년 2월 중 공고 예정이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경력관련 인정범위 또한 확정 공지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인재개발팀(031-329-0321~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