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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11-17 10:50
조회
35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홈페이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합격 후 임용유예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을 경우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을 통해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인재개발팀(031-329-0321~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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