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방법 안내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8-07-05 | 조회수 : 328 |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18. 6. 27.(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조항 신설) 아울러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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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방법.hwp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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