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불시단속 안내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9-01-24 | 조회수 : 194 |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안내-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소방서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을 연중 불시에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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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안내.hwp (8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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