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알림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9-12-12 | 조회수 : 16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30237호)되어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9. 12. 10.(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첨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2.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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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개정-설명자료최종.hwp (22 KB)
제30237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소방청-법제처심사필.hwp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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