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제 알림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09-22 | 조회수 : 124 |
남양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를연중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 입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로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평소 비상구 관리에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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