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11-24 | 조회수 : 196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서 남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개인고충처리, 소방서의 발전과 상호공동체 등을 위한 남양주소방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남양주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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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양주소방서-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총회-개최-공고.hwp (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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