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공시송달 (알림)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12-18 | 조회수 : 169 |
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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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태료-처분-공시송달김인O-홈페이지.pdf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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