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5.11 ~ 8.18.)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5-05-18 | 조회수 : 33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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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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