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재안전기준 등 적용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5-07-22 조회수 : 397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0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4년 12월 30일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최초 사업계획 승인시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관할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1. 당 현장의 소방시설물은 적용은 2010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받는지요?(단, 개정된 법률이나 화재안전기준의 부칙에 소급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임)

2. 만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되었을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 가능한지요?(예, 비상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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