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15-08-11 조회수 : 784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신축시에 착공신고대상 설비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1)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신축시 소화기구, 피난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및 유도표시,비상조명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착공신고에서 제외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질의2)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연설비,소화용수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에 적합한 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적합한 시공사가 시공할 경우 착공신고가 제외될 경우 시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예,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증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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