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8-24 조회수 : 1619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신축시 소화기구, 피난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및 유도표시,비상조명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착공신고에서 제외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1)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1호에 의거 질의하신 소방시설만 신설할 경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착공신고 대상 중 질의하신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착공소방시설에 해당됩니다.

질의2)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연설비,소화용수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에 적합한 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적합한 시공사가 시공할 경우 착공신고가 제외될 경우 시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예,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증 등 서류 제출)

답변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1호에 의거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공사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은 착공신고 제외가 가능하나, 해당 공사업체 등록증 등 관련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기타 궁금한 상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031-590-03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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