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글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9-14 조회수 : 202
안녕하십니까? 우리서 홈페이지 방문하신거에 먼저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의사항은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등 통지) 중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5조(신고)에 해당되며,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

우는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590-0120~7으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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