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관련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15-10-29 | 조회수 : 1024 |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 만일 1개층에 계단참이 3개소 있다면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갯수는 1개 아니면 2개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 1개층에 계단참이 3개소의 경우 계단참 2개소에만 통로유도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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