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로 장애물적치 및 폐쇄행위 금지 와 관련하여
작성자 : *** 날짜 : 2017-02-15 조회수 : 244
팩스로 공문 발송해 주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3월부터 홍보 및 적치물 정리를 위해 준비중이나 관리사무소 노력만으론 한계가있어

비상계단 적치물 및 방화문 개방관련 법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팩스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전화 : 521-3801

팩스 : 521-3802

덕소 건영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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