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글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3-07 조회수 : 36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피난로 장애물 적치 및 폐쇄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 의 1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 중 비상구(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적치(자전거 등)시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제1항 2호에 피난시설(복도,계단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적 용 사 례 】

◆ 행위자에게 부과하며, 현장확인으로 명확하게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다만 공용부분의 피난 ․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예시 1)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스톱(말발굽) 설치는 관리자(관리사무실)에 부과

예시 2) 아파트 복도에 피난상 통행의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많은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부과

◆ 현장확인 시 불법행위가 없을 경우, 관계자 자인(自認)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을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

○ 특히, 공동주택의 계단 난간에 자전거 등을 잠금장치로 고정 설치하는 행위 및 계단, 계단참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즉 피난상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건은 계단의 폭, 참의 너비 등과 적치물건의 크기를 고려하여 피난의 방해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바, 계단 및 참에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물건과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주택의 복도(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일상생활물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4항에도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공용부분 물건적재 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명시됨

 

질 의 2 방화문 유지관리 법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제1항 2호에 의거 공동주택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를 훼손하거나 말발굽을 설치하거나 나무조각등 을 이용하여 상시 개방(열린)된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계단의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할 경우 계단의 좁은 수직공간이 굴뚝 역할을 하여 건물 전체로 연기가 확산되며, 연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 결로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필요한 경우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경우 가능하며, 방화문을 환기의 이유로 개방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여 환기 후 닫힘 상태(잠금 아님)로 복구하여야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김찬수(☏031-590-03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글의 답변을 공문으로 발송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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