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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3-07 조회수 : 27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오작동(비화재보)에 관한 실제 화재시 대응 우려에 관한 내용과 덕소 한강우성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보설비의 오작동은 인위적 원인(공사중 먼지, 분진, 공조설비에 의한 바람, 자동차 배기가스, 조리에 의한 열·먼지, 흡연에 의한 연기발생, 난방시설 등)과 기능상의 요인(경년변화에 따른 감도저하, 감지기의 리크홀 막힘, 회로불량, 점접의 부식, 부품불량), 환경적요인(바람, 습도, 온도, 기압)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경보가 표시되면 실제 화재임을 감안하고 오작동이 확인될 때까지  발생위치가 표시된 곳에 즉시 직원이 확인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조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으로 소방시설의 경보를 차단할 경우 골든타임내에 대피할 수 없어 오히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 상기 대상의 작동기능점검(2017년 1월 11일~13일) 결과 일부 불량사항이 확인되어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시정보완이 진행중입니다.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는 감지기의 경우 교체하고 유지관리상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지도하였습니다.

 다.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를 근거로 하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민원 제기로 인한 소방특별조사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미상의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덕소 한강우성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특별조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관계인에 통지하는 등 소방시설법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귀하의 질문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김찬수(031-590-03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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