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3-07 조회수 : 26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17-02-1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발전기실 타설비 설치 관련”에 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비상발전기실에 타 설비인 쇼케이스용 냉동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안전기준 제8조 3항 4호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누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에 명시 되어있으나 비상발전기와 냉동기 부분을 별도로 콘크리트조, 블록조로 방화구획하고 출입 가능한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경우 별도의 구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각 실은 별개의 구획으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명시 되어있는 대로 구획된 실별 소방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민원팀 이현진(☏ 031-590-0324, swrhi@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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