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글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5-04 조회수 : 133
안녕하세요. 윤주빈님

문의하신 방탈출카페의 경우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완비증명) 대상은 아닙니다.

그 외 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윤석진(☏031-590-03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적어주신 글내용에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어주셨기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일부분 블라인드 처리토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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